관련 법령 동향
[환경부] 재포장 금지 점검 가이드라인 안내
날짜
2022.08.09
기관
환경부


[환경부] 재포장 금지 점검 가이드라인 안내 

 

- 환경부에서는 21년 1월 부로 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 관련하여 향후 점검 방향 및 재포장 관련 주요 질의응답 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. 

 

■  관련 법률 :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- 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

■  적용 : 21년 1월 1일 이후 제조(수입의 경우 해외제조일) 된 제품  

■  주요내용 (재포장 금지)

      - 재포장 제품의 제조/수입업체 및 판매자 함께 과태료 처분 (1차 : 100만원 ~ 3차 : 300만원 이하) 

        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

        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 

      - 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, 적발일 전 제조된 동일 제품은 다시 처분하지 않음

      - '재포장'의 정의

        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성수지 재질(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한다)의 필름·시트로 포장하는 것

         ① 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된 제품(수입자가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유통사,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 

         ② 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+1 형태, 증정·사은품(주 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제공 등 행사 기획을 위해 함께 포장하는 경우 

         ③ 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·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(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) 

       


# 첨 부 : 

    - 재포장 금지 점검 가이드라인 1부